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수전선로공사 대경특수강 | 2008-11-12

당사의 인입 전주가 타업체의 부지에 있어서 인입 전주를 이전하는 공사를 합니다.
한전공사지불액은 8천만원정도이고 당사공사비는 3천만원정도입니다.
이에 관련하여 지방세법상 취득세과세대상이 되는지?
답변
에너지 공급시설 중 전압 20만볼트 이상을 송전하는 송전탑만 취득세 과세대상이며, 20만볼트 미만을 송전하는 송전탑과 주민들의 요구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