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년 11월 신설기업으로써 08년 12월 영업허가를 득하여 영업을 시작할 경우(07년 자산규모 100억미만, 08년말 자산규모 500억 이상, 독점규제관련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 계열사임)도 08년부터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 대상기업이지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내부회계관리제도 적용회사는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 2의 규정에 따라 상장회사는 모두 해당되며, 직전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500억원 미만인 주식회사로서「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주식회사를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사의 경우 비상장회사로 직전사업연도 500억 미만에 해당하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주식회사라면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대상기업에 해당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