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해외 송금 수수료 발생 선도전기 | 2008-11-12

오늘은 연달아 질문을 올리게 되었어여~

저희 회사에서 수출을 하는데여
수출대가 160달러였을때. 저희쪽으로 송금되어지는 금액이 135달러이고 해외수수료가 25달러라고 하면 25달러 해외 수수료에 대한 증빙이 있어야 하는건가여.
해외은행이라서 수수료 받는데 어렵다고 하던데여. 이런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는건가요
답변
수출후 대금수금시 송금수수료를 공제하고 지급받은 경우 송금수수료에 대한 송금영수증 등을 구비하면 되며, 송금시 은행으로부터 송금수수료 명목의 지급내역이 있다면 별도의 증빙을 구비하지 않아도 됩니다. 해외활동이므로 국내원천소득이 아니고 원천징수문제는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