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당좌개설 보증금 선도전기 | 2008-11-12

신규 당좌개설을 하면서 보증금을 지급하였는데여.. 계정과목을 보증금가입권으로 하는것이 맞는가요.. 아님 당좌예금으로 잡는게 맞는건가여...
답변
당좌예금을 개설하면서 지급하는 보증금은 당좌예금은 아니고 부도발생시 당좌어음이나 수표가 다른 은행을 통해 입금되는 경우 부도반환을 위한 수수료 등에 충당하기 위해 은행에서 받는 금액입니다.
물론 부도가 나지 않는 경우나 부도나 난 경우에도 해당 사용목적에 사용된 후 차액은 반환하여 줍니다.
따라서 \"당좌개설보증금\"이라는 소계정으로 하며 대분류는 장기금융상품(투자자산)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