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25786에 관해 추가문의 드립니다(중간예납) | 2008-11-11

작년과 같은 기준으로 계산하면 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과표 구간 1억이하, 이상을 적용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2억으로 기준이 바뀐다고 들어서..
답변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앞에서 귀사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세율 및 과표에 대하여 2억원 이하 : (’08귀속) 11% → (’10귀속) 10%, 2억원 초과 : (’08 혹은 ’09귀속) 22% → (’10귀속) 20%으로 개정되며, 본 개정안은 08년 사업연도부터 적용할 예정입니다. 다만, 아직 국회통과 및 개정공포되지 않았으므로 신고시 현재 시행되고 있는 법률을 적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