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사의 의견대로 지배,종속회사간의 합병은 법률적 실체의 변경만 가져오므로 2안으로 처리해도 타당하나, 특수관계가 성립하는 비상장법인간의 합병의 경우에는 불공정합병에 따른 증여의제과세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통상 상증법상의 평가액을 사용하여 합병비율을 결정합니다.
따라서 2안도 타당한 방법이나 상증법상의 평가액을 사용하지 않음에 따른 증여의제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추후 증여의제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증법상의 평가방법을 사용하시라는 의미입니다.
관련자료: 합병·영업양수도·주식교환의 법률절차와 세무·회계처리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