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 2007년도 매입금액 123,000,000원 누락했는데요. 어떻게 하나요..
부가세 신고 수정신고하고 법인세신고 다시해야 할 것같은데..
자세히 가르쳐 주세요?
답변
전년도 매입금액 누락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다납부세액을 감액경정청구를 하여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거래사실 확인되면 매입누락에 따른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또한 매입금액이 크므로 법인세도 수정신고해야 하면 되며, 원가나 비용추가로 과세표준과 세액의 감액경정청구로 법인세 환급이 가능합니다. 소액인 경우에는 수정신고없이 전기오류수정손익으로 반영하여 처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