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계약 해지시 계약금 반환 여부 환경시설관리공사 | 2008-11-11

현황
당사는 **군에서 산업단지를 개발하여 분양하고 있습니다
A 업체가 잔금 납부만 남은 상태에서 해약을 원하고 있습니다
해약시에는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당사에 귀속하게 되어있습니다
A 업체가 해약되면 현재의 경제 실정에서 다른 입주업체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A업체가 자신의 다른 계열사 B를 같은 조건에 입주를 알선하면서 계약금을
돌려 줄 것을 제안합니다.

질의
A 업체가 다른 업체를 알선하고 그 보담으로 당사가 계약금을 돌려 줄 경우
계약금 포기로 인한 그 금액이 접대비 간주에 해당되는지요?
답변
계약위반에 따른 위약금은 잡이익으로 반영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인바 이를 별다른 이유없이 포기하는 것은 귀사의 의견대로 접대비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다른 업체의 입주를 알선하는 조건이라면 위약금반환도 가능하며 명분이 되며 회계반영하지않아도 됨.그러너 해당 계약금을 잡이익으로 우선 반영한뒤, 다른 업체 알선에 따른 알선수수료로 지급하는 형태로 처리하면 되며 A업체가 알선수수료에 대해 세금계산서 발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