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제3호 에 따르면 비영업용 승용차의 구입비용과 수리비·주차비·주유비 등의 비용은 매입세액 불공제 처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승용차 리스를 할 경우 리스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공제 대상인지 여부
답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금융기관으로 시설대여업(리스)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이므로, 해당 사업자로부터 리스 등을 제공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즉, 면세이므로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를 수취합니다. 그러나 세금계산서라면 승용차리스의 매입세공제안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