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비상장법인의 합병시 비율 산정은 ? 풍림산업 | 2008-11-11


- 비상장법인끼리 합병시 합병비율 산정 방법에 대해 문의하고자 합니다.

\"가社\"(상장회사) : \"나社\" 100% 지분 보유, \"다社\" 50% 지분 보유
\"나社\"(비상장법인) : \"다社\" 지분 50%보유,
\"다社\"(비상장법인) : (피합병회사)

- 현황 : 현재 나社가 다社와 합병을 추진 함.

1안) 각사의 자본총계를 비교 합병비율 산정
2안) 총 자본금을 합산 하고 1:1로 적용 한다.
답변
1. 비상장법인간 합병시 합병가액 산정에 대해서는 법정된 규정이 없으므로 합병당사회사는 조세문제 예방을 위해 세무상 평가방법을 주로 사용합니다.
따라서 1안의 각사의 자기자본금액의 주당가치로 계산하는등의 적정한 방법에 의해 산정하면 될 것입니다.-안세회계법인의 평가용역을 활용하세요

2. 상장과 비상장법인간 합병시에는 자산가치ㆍ수익가치 및 상대가치를 기준에 의하거나 외부기관의 적정한 평가방법에 의합니다.
(증권거래법시행령 제84조의 7, 시행규칙 제36조의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