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비상장법인간 합병시 합병가액 산정에 대해서는 법정된 규정이 없으므로 합병당사회사는 조세문제 예방을 위해 세무상 평가방법을 주로 사용합니다.
따라서 1안의 각사의 자기자본금액의 주당가치로 계산하는등의 적정한 방법에 의해 산정하면 될 것입니다.-안세회계법인의 평가용역을 활용하세요
2. 상장과 비상장법인간 합병시에는 자산가치ㆍ수익가치 및 상대가치를 기준에 의하거나 외부기관의 적정한 평가방법에 의합니다.
(증권거래법시행령 제84조의 7, 시행규칙 제36조의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