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임시투자세액 공제여부 용평리조트 | 2008-11-11

당사는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업을 건설하면서 07년부터 08년중 투자 및 지출을 완료하였습니다.
콘도 분양은 오너쉽(소유권이전 콘도)과 멤버쉽(회원권 분양)콘도의 2가지와 기타 부대시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 이경우 임시투자세액 공제시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합리적인 방법으로 계산한 당사 보유자산(회원제 분양콘도 + 미분양콘도 + 기타 부대시설)에 대해서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2. 오너쉽콘도에 대해서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지?
3. \'08년 적용 임시투자세액공제율 및 최저한세율은?
답변
1. 임시투자세액공제는 투자금액의 7%가 적용되는바, 귀사의 경우도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자산으로 투자한 금액에 대해 적용이 가능합니다.

2.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사업용자산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적용을 규정하고 있는바, 귀사의 경우처럼 소유권이전콘도 및 멤버쉽콘도 등은 구분은 불명확합니다. 따라서 오너쉽콘도도 사업용자산이라면 공제가 가능할 것입니다.

3. 임시투자세액공제율은 7%이며, 최저한세 15%(과세표준 1천억 이하 13%, 중소기업은 10%)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