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아래 질문 추가질의입니다 | 2008-11-11

자가운전보조금은 종업원 소유차량을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사내 지급기준에 따라 일정액으로 받는 금액을 말하며, 귀사의 의견대로 자가운전보조금을 받는 사람이 별도의 시내출장비를 받는 경우 해당 자가운전보조금은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 시내출장시 지급하는 \'식비\'가 실질적으로 시내출장비에 해당한다고 보아 보조금을 과세하여야 할 것이나 출장비보다는 회사규정에 의한 식비로 처리한다면 자가운전보조금은 비과세가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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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저희 기관은 직원들 식대로 별도로 월 10만원씩을 급여에 포함시켜 지급하고 있으며 비과세 처리를 하고 있는데 이 경우도 시내출장시 지급하는 별도의 식비와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가 상충되지 않는지요?
답변
매월 식대로 월10만원을 별도로 지급하는 경우라면, 시내출장시 지급하는 식대는 출장비의 개념으로 보아 자가운전보조금을 과세처리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