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운전보조금 지급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종업원이 20만원의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 받으면서, \"시내출장\"등의 여비를 별도로 지급받을
경우, 자가운전보조금은 비과세에 해당하지 않는다(소통12-3)
- 저희 기관의 여비규정상 여비의 종류에는 \"교통비,현지교통비,숙박비,식비\" 4가지 항목이
있으며 관내 근거리출장의 경우에는 현지교통비를 지급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 관내 근거리 시내출장시 교통비는 지급하지 않더라도 \"식비\"를 지급하게 될 경우 자가운전
보조금을 과세하여야하는 문제가 발생할런지요?
답변
자가운전보조금은 종업원 소유차량을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사내 지급기준에 따라 일정액으로 받는 금액을 말하며, 귀사의 의견대로 자가운전보조금을 받는 사람이 별도의 시내출장비를 받는 경우 해당 자가운전보조금은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 시내출장시 지급하는 \'식비\'가 실질적으로 시내출장비에 해당한다고 보아 보조금을 과세하여야 할 것이나 출장비보다는 회사규정에 의한 식비로 처리한다면 20만원자가운전보조금은 비과세가 가능할 것입니다. 현실적으로는 20만원의 자가운전보조금에 10만원의 식비가 비과세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