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결산법인입니다. 법인세 중간예납을 하려고 합니다.
이때 중간예납기간 실적기준으로 납부하고자 하는데 (이전년도는 직전사업연도의 납부실적 기준으로 납부하였음) 실적기준으로 납부하려고 하면 중간예납기간동안의 공제감면세액, 원천납부세액을 차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 납부실적 기준으로 계산할 때는 임시투자공제만 받는데 중간예납기간 실적기준으로 납부할 경우 중간예납기간동안의 다른 공제감면세액도(연구인력개발세액공제,생산성향상세액공제,의약품품질관리개선시설투자세액공제,근로자복지증진세액공제) 공제받는 것으로 계산하는지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9월에 2008년도 법인세율 세제개편안이 발표되었었는데.. 아직 국회통과는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대기업의 경우 작년과 바뀌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1.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산출세액이 있더라도 가결산에 의한 중간예납세액의 계산과 직전 연도 기준방식 중 유리한 것을 법인이 임의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결산방식에 따라 중간예납시 법인세 결산과 같이 계산된 세액을 6개월 기준으로 계산(6개월 기간 해당분)하여 납부하면 되므로 감면세액, 원천징수세액 및 수시부과세액도 가결산으로 인한 계산시 공제됩니다.
2. 법인세율에 대한 개정안이 발표되었으나 아직 법률안이 통과되지 않았으며, 현재는 작년과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