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제3자간의 거래 한국쓰리콤 | 2008-11-11

안녕하세요. 아래의 제3자간의 수출입 거래가 성립 가능한지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상세답변 부탁드립니다.
해외수출업자(E): A에게 상품수출
* 국내Disti A - E로부터 상품 수입하였으나 일부 판매한 것은 제외하고 재고로 가지고 있슴
* 국내Disti B - A로부터 50%의 재고물품을 인수 받아 매출하려함
* 국내Disti C - A로부터 50%의 재고물품을 인수 받아 매출하려함
A는 E와 더이상 거래를 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통관세를 절약하기위해 3Com Singapore과 가상으로 반품한 것으로 처리하고, E는 가상으로 B와 C에게 수출한 것으로하여 각 각의 Disti B, C에게 invoice를 발행하여 처리하려고함. 이 경우 제 3자간의 거래에 어떤 세금/외환거래 문제가 있는지요? 제3자간의 계약서를 작성하여 처리하면 가능한지요?
답변
1. 국내업체 A가 보유한 물품을 B와 C에게 공급하면서, 해외업체E가 인보이스 발행하면서 수출한 것으로 처리한다는 의미인거 같은데, 해당거래의 경우 B와 C는 물품은 국내에서 받지만 수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못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며, A는 최초 수입시 전액에 대해 수입세금계산서교부받았지만 매출세금계산서는 발행하지 않게 되어 과다매입세액공제가 되는 결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2. 실제로 반품하지 않고 가상으로 반품처리하고 다시 수출하는 형식으로의 처리는 세무조사시 문제될 수 있는바, A가 직접 물품을 공급하면서 세금계산서 발행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또는 실제로 반품하고 재수출 형식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