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A사의 임원인 대표이사가 100%로 출자한 B사와 A사는 특수관계자에 해당합니다.
2. A사가 자산을 시가보다 높게 매도하는 경우에는 조세의 부당한 감소인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규정의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문제 없습니다. 다만, B사의 경우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한 것이므로 부당행위계산의 유형(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므로 고가매입에 따른 차액에 대하여 손금산입유보하고 비용과대계상액을 익금산입하므로 법인세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3. 따라서 특수관계자간이라도 정상시가에 의한 거래라면 세무조사하더라도 문제 없으나, 특수관계자간 부당행위계산유형의 거래시 문제되므로 정상적인 거래를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