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세무 이슈 문의드립니다. 아주산업 | 2008-11-11


A사(매도인) B사(매수인)
A사와 B사의 관계: A사 대표이사는 B사에 100% 출자한 법인의 대표이사임

<내용>
A사 : 장부가 20억원(시가 15억원)의 자산을 B사에게 25억원에 매각 할 예정임.
B사 : 당기 6억의 경상이익이 예상되나 A사로부터 자산을 매입한 후 당기에 바로 타사로
동 자산을 매각 할 예정임. 타사 매각은 시장가로 매각 예상되며 그렇게 되면 B사는
당기에 당기 순 손실 9억 예상 됨.

< 질문>
1. A사와 B사의 특수관계자 적용 되는지(내부거래 여부)?
2. 특수관계자인 경우에는 장부가보다 높게 판매되는 자산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처리
되는지? 그러면 법인세에 영향을 미치는지?
3. 기타 세무적인 이슈가 있는지(세무조사 나왔을 시 문제 등)?
답변
1. A사의 임원인 대표이사가 100%로 출자한 B사와 A사는 특수관계자에 해당합니다.

2. A사가 자산을 시가보다 높게 매도하는 경우에는 조세의 부당한 감소인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규정의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문제 없습니다. 다만, B사의 경우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한 것이므로 부당행위계산의 유형(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므로 고가매입에 따른 차액에 대하여 손금산입유보하고 비용과대계상액을 익금산입하므로 법인세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3. 따라서 특수관계자간이라도 정상시가에 의한 거래라면 세무조사하더라도 문제 없으나, 특수관계자간 부당행위계산유형의 거래시 문제되므로 정상적인 거래를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