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유한회사의 청산시 차등배당의 경우 증여세 발생여부? 울트라건설 | 2008-11-10

안녕하세요.

상기 제목과 관련하여 유한회사를 청산시 차등배당을 하고자 할 경우
※ 유한회사 출자자 현황
A출자자 : 75% (배당율 100%)
B출자자 : 20% (배당율 100%)
C출자자 : 5% (배당율 200%)

질문) 출자자에 대한 청산배당시 소액주주인 C출자자에 대하여는 200%로 차등배당시
C출자자에게 증여세 부과 여부?

1. A,B,C는 각각 특수관계자가 아닌 개인임
2. 회사정관에 총사원에 동의로 배당을 달리 할 수 있음(차등배당)
답변
1. 부당히 조세를 감소시킬 목적으로 다른 주주(특수관계자)에게 배당이익을 분여했다면 부당행위부인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나, 특수관계자 아닌 소액주주에게 차등해서 배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있는대로 세금납부하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2. 법인세법 기본통칙 52-88-4 [차등배당결의에 대한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 및 국세청 예규[법인 22601-1558, 1987. 6. 13]를 참고하세요.

※ 관련 예규
지배주주보다 소액주주 우대 차등배당은 부당행위아님(법인 22601-1558, 1987. 6. 13).
배당을 함에 있어서 지배주주인 법인에게는 배당을 하지 아니하고 기타주주에게만 배당을 하는 경우 지배주주인 법인과 배당을 하는 법인간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