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퇴직급여 학사문화사 | 2008-02-13

퇴직급여를 2007년 1월 1일~2007년 12월 31일까지 정산해서 2008년 1월에 지급했습니다....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를 몇월에 제출 해야하는지 ...그리고 비용인정을 2007년에 받는건지 2008년에 받는건지....궁금합니다...
답변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는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이므로 2008년 2월10일에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를 하면 되며, 2007년 귀속분이므로 지급조서도 2008년2월말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손익이 확정되는 시점의 비용으로 반영하는 것이므로 2007년 비용으로 처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