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양도소득세비과세요건 타이어뱅크 | 2008-11-10

안녕하세요.

다가구 주택(1층/어린이집/ 2~4층 다가구 주택으로 사용 중) 과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가 (지방 3 년 보유충족)현재 다가주 주택을 을 양도 할 경우 ,

1. 양도가액이 6억원 미만인 경우와 6억원이상인 경우 2가지의 경우에 양도소득세와 세율은?

2. 1세대 2주택 양도소득세 중과세 규정을 완화한다고 하는데 그 시행시기는 언제인지?

3. 고가주택의 기준금액을 9억원으로 적용하는 시기는 언제부터 인지?
(위 다가구주택을 절세를위한 양도할 시기 및 양도금액은얼마지?)

상기내용을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되세요...
답변
1. 2주택의 경우는 양도가액이 6억원 초과여부에 상관없이 중과세율(50%)이 적용됩니다.

2. 비수도권, 광역시 소재의 3억이하 2주택의 경우 양도세 중과(50%)에서 제외되는바, 이미 2주택 중과규정 완화내용을 담은 소득세법시행령(10월7일 공포)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도 지방소재의 3억 이하라면 중과세가 적용되지 않으나, 3억원 초과라면 중과세가 적용됩니다.

3. 고가주택의 기준금액의 적용기준이 9억원으로 인상된 내용도 이미 소득세법시행령(10월7일 공포) 개정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고가주택의 기준금액 적용기준의 상향으로 1주택자의 양도부담이 완화되었으나, 귀사의 경우처럼 2주택인 경우라면 3억원 이하인 경우만 중과세 적용혜택이 있으며, 해당 주택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별다른 세제혜택이 없습니다.

4.참고자료:소득세법 시행령 개정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