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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세 누락납부세액이 132,000원인경우 가산세가 5%인 6,600원이 맞나요? 아이아커뮤니케이션 | 2008-11-10

사업소득세 누락납부세액이 132,000원인경우 가산세가 5%인 6,600원이 맞나요?
답변
원천징수 불성실 가산세는 소득세법 제158조의 규정에 따라 미달납부한 세액×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까지의 기간(미납기간)×하루당 1만분의3으로 계산한 금액과 미납세액의 5% 중 큰 금액을 미납세액의 10%를 한도로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