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업체와 계약시에 계약금액에 해당하는 인지를 계약서에 붙여야하는데요, 쌍방이 각각 붙여야하는지요,, 아니면, 한쪽만 붙이면 되는지요? 설명부탁드립니다.(관련법규하고)
답변
문서하나만 작성하는 경우 쌍방이 아닌 문서하나에 하나의 인지첩부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동일내용의 문서를 2통 이상 작성하는 경우 각각의 문서가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 이전, 변경에 관한 사항을 증명할 목적에서 작성된 것일 경우에는 각각의 문서를 과세문서로 보아 인지를 각 계약당사자가 각각 붙이는 것입니다.
(관련규정: 인지세법 통칙 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