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매입세액 신고누락 (주)모나리자 | 2008-11-10

저희가 매출처이고 거래처가 매입처입니다.

2년정도전의 거래이고 저희는 부가세 신고를 하였고

매입처인 거래처가 매입세액 신고를 누락하였는데

가산세가 있는지요???

제가 알기로는 매입세액 신고누락은 가산세가 없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답변
매입세액의 신고누락의 경우 부가가치세액을 과다신고한 것도 아니고, 납부할 세금을 적게 납부한 것도 아니므로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매입처별합계표불성실가산세눈 적용됩니다 이또한 세금계산서 등에 의해 사실확인되고 수정신고되면 가산세가 없습니다.
따라서 경정청구하면 누락부분에 대해 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