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퇴직연금 세무조정 여부 아주산업 | 2008-02-13

당사가 2007년1월에 확정기여형의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① 기업회계: 발생주의에 의해서 12월31일 현재(결산일)까지의 퇴직금추계액 전체를 비용으로
분개함(납부는 1년이 되는 직원들의 중간정산 금액을 금융사로 매월 납부 중임)
퇴직급여 100 / 미지급 100 : 2007년12월31일 퇴직급여추계액 \\100

② 세무조정 여부: 실제 2007년 12월에는 1년이 되는 근로자의 퇴직금 중도정산금액 \\10원만
금융사에 납부 했슴
◎ 결산시점(12월31일)에는 당사가 추계액만큼 퇴직급여 산정한 \\100원과 12월에 실제
금융사에 납부한 \\10원 모두 비용 인정 받을 수 있는 것인지요






답변
퇴직금의 경우 회계상으로는 매년말 전종업원이 일시에 퇴직할 경우에 지급할 총퇴직금추계액과 이미 계상된 퇴직급여충당금 잔액과의 차액을 추가로 퇴직급여충당금으로 전입하면 되지만, 세법에서는 퇴직급여충당금의 설정한도를 정하고 있고 그 한도내의 금액만 손금(비용)으로 인정됩니다.
귀사의 경우처럼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경우에는 당해 회계기간에 대하여 회사가 납부하여야 할 부담금(기여금)을 퇴직급여(비용)로 인식하고, 퇴직연금운용자산, 퇴직급여 충담금 및 퇴직연금미지급금은 인식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사가 실제 부담한 부담금만 비용으로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