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부가세-공제받지못할 매입세액 명세서 작성 한국브리태니커 | 2008-11-07

일반과세자 부가세 신고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면세사업관련)→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내역→\'(11)총공급가액\'에 관한 질문입니다.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내역을 기재할 때,
과세.면세사업 공통매입의 공급가액과 세액을 기재한후 옆칸의 (11)총공급가액은 ?
1.매입세금계산서의 총공급가액을 기재하는 것이 많나요?
2.과세매출과 면세매출의 총공급가액의 기재하는 것이 많나요?

답변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명세서 중 ⑩ㆍ⑪과세ㆍ면세사업 공통매입란은 공통매입세액을 종류별로 구분하여 공급가액 및 세액의 합계액을 각각 적습니다.
⑫총공급가액 등란은 ⑪세액란의 공통매입세액과 관련된 총공급가액ㆍ총매입가액ㆍ총예정공급가액 또는 총예정사용면적을 적습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제1항ㆍ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