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에서 외국인 근로자의 국민연금을 100% 대납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가 다시 해외로 발령받아 나갈경우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반환금을 호텔에서 받게되는지요?
답변
국내 근로소득이 있는 외국인이 받는 국민연금 일시반환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며 퇴직소득에 대하여는 원천징수후 다음달 10일까지 신고ㆍ납부해야 하며, 국민연금의 귀속은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호텔에서 국민연금대납하더라도 해당 근로자에 귀속되어야 할 것 입니다. 다만, 국민연금 부담시 사용자부담분은 비과세급여 해당하며, 근로자부담분의 대납에 대한 연금납부액은 해당 근로자의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되어야 할 것입니다.
[참고예규]서이46013-10468, 2003.03.10.
【질의】
국세청발행 국제조세해석편람 제52쪽의 20-1-2(외국인근로자 본국에서 가입ㆍ납부할 연금 및 보험료대납분)에 의하면 \"국내사업장에 근무하는 외국인근로자가 본국의 법에 따라 본국에서 가입, 납부하여야 할 국민연금불입액 및 의료보험료를 국내고용회사가 납부하는 경우, 동 금액은 외국인근로자의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국일46017-320(1996.5.29.)\"라고 해석하고 있음.
위 해석과 관련하여 국내고용회사가 납부하는 국민연금 및 의료보험료가 본국법에 의해 회사부담분과 근로자부담분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본국법에 의해 회사부담분까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회신】
국내사업장에 근무하는 외국인근로자가 본국의 법에 따라 본국에서 가입ㆍ납부하여야 할 건강보험료를 국내고용회사가 납부하는 경우 동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은 당해 외국인근로자의 과세대상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외국과의 사회보장협정에 따라 단기간 파견된 근로자에 대하여 그를 파견한 국가의 연금제도에 가입하고 파견근로를 하는 국가의 연금제도에서는 면제를 받도록 되어 있는 국가에서 파견된 외국인근로자가 본국의 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연금보험료 중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은 당해 외국인근로자의 비과세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