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그렇다면 지난달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수정신고한후 가산세 납부하면 되는거죠? 아이아커뮤니케이션 | 2008-11-07

그렇다면 지난달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수정신고한후 가산세 납부하면 되는거죠?
이달건은 이달건 대로 신고하구요~ 맞나요?
답변
1. 수정신고후 미납부세액과 가산세를 포함하여 납부하면 됩니다.

2. 이달에 지급한 소득에 대하여는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