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사업소득세 누락신고 아이아커뮤니케이션 | 2008-11-07

판매수수료를 9월에 지급했는데 신고가 누락되어 이번달에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경우 그냥 이번달에 합산해서 신고해도 무방한지 알려주세요^^
답변
판매수수료 지급하고 원천징수한 경우 소득지급한 달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신고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누락시에는 원천징수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됩니다.실무상으로는 다음달에 합하여해도 큰 무리는 안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