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지출구분 판정관련 추가 질의 한국서부발전 | 2008-11-07

위 내용에 추가하여 질의합니다.

30만원 정도의 사무용의자 300개를 구입시 비품으로 취득하여 감가상각을 하여야
하는것으로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즉시상각의 의제) 6항에
의하면,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자산에 대하여는 이를 그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손금으로 계상한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고 규정하며
2호에 \"가구\"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도46012-11370(\'01.6.7)에 의하면 시행령 제31조 6항은 제31조 4항에
불구하고 적용(취득가액 100만원 이상, 대량보유, 사업개시 확장여부 불문)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취득가액 100만원 이상 대량보유하는 우리회사의 경우에도 당기비용으로
처리해도 된다는 의미인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제31조 제6항 각호의 자산에 대하여는 같은조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그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별도의 금액이나 다른 조건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무용의자를 소량으로 구입한 경우라면 소모품 등으로 당기비용으로 처리해도 될 것이나 다량으로 구입하는 사무용 기구는 비품으로 하여 감가상각해야 할 것입니다.즉시상각은 감가상각의 일종으로 범위내에서 상각이므로 결국 당기비용의 즉시나 3년상각이나 세무상효과는 비슷하며 기업회계상으로도 300개를 한 꺼번에 비용처리하기에는 좀 무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