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정상지급보증수수료 비츠로셀 | 2008-11-07

07년도에 특수관계자인 해외법인의 현지 은행으로의 차입금 대출과 관련하여 모법인이 회사가 국내은행을 통하여 지급보증을 하였습니다. 이때 모법인이 지급한 수수료는 07년 법인세 신고시 손금불산입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08년도에 국조법4조에 의해정상지급보증수수료율을 산정하고 산정된 금액을 익금산입하였으며 이를 수정신고하였습니다. 이때 정상지급보증수수료에 대한 인정이자 여부와 또한 수정신고시 과거 결손금으로 인하여 소득금액은 차이가 나타나지만 과세표준은 없습니다. 이경우 신고불성신가산세는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답변
국제거래에 따른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시 인정이자는 추가로 계산하지 않으며, 해당 금액의 익금산입에 따른 수정신고시 과소신고가산세는 결손금이 없는 것으로 보아 계산하는 것이므로 귀사의 경우도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됩니다.
(관련규정: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2)

♣ 서면2팀-1737, 2005.10.31
【질의】
해외현지법인의 생산설비자금 차입에 제공한 예금담보를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지급이자손금불산입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인정이자 계산시 적용해야 될 인정이자율에 대하여 질의함.

【회신】
내국모법인의 지급보증 및 담보 등을 통하여 해외자회사가 국내은행 외국지점으로부터 해외에서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동 지급보증 및 담보거래는「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항 제1호의 국제거래에 해당하는 것으로 당해 거래와 관련된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은 같은법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따르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