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국민주택이상,이하 병행공사 추가질의? 해광건설 | 2008-11-07

그러면,, 임시전력공사도 안분해야하나요,,, 공사가 시작하기전 임시전력공사비?
답변
전체공사현장을 위한 임시전력공사라면 면세, 과세부분에 모두 해당되므로 안분계산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