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국민주택규모이상,이하 공동주택신축시 세무처리관련 문의 해광건설 | 2008-11-07

국민주택규모이상과 이하주택이 병행된 안분계산 현장에서 설비공사(본공사)가 아닌 가설설비공사 공사비도 안분계산해야하는지요? (금액은 공급가로 300만원 밖에 안되는데,,,)
답변
국민주택규모 이상과 이하는 부가가치세 과세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바, 가설공사비도 안분계산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