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지출구분판정 관련 문의 한국서부발전 | 2008-11-07

당사는 연료를 수입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업을 하는 회사입니다.
사업소에서 사무실용의 30만원 상당 의자 300개정도를 새 의자로 교체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 새 의자 구입비용을 자본적지출로 보아 비품으로 자산취득을 해야하는지, 혹은 수익적지출로 보아 일괄 비용처리해도 무방한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늘 빠른 답변 감사드립니다.
답변
사무실에서 사용할 의자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일괄비용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비품으로 반영하고 비품의 내용연수동안 감가상각하여 비용을 반영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