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환경신기술 전시회 참관 관련 회계처리 환경시설관리공사 | 2008-11-07

환경신기술 전시회에 참관하면서 전시회 부스비용, 전시물품 운반비 등 지출증빙 수취가 이루어진 부분은 모두 광고선전비로 회계처리 하면 문제는 없을것 같습니다. 하지만 전시회 참관 제반비용중 전시회참가 직원들의 여비를 광고선전비로 회계처리가 가능한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전시회관련 참가직원들의 여비는 광고선전비에 포함하여 처리할 수 있으나 광고선전비보다는 여비교통비나 교육훈련비로 반영하는 것이 더 타당하며, 사내의 여비지급규정 등에 의해 일정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행사일정표 등이 있으면 별도의 증빙이 없어도 비용처리가 가능하지만 가급적 법정증빙을 수취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