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와 거래하던 하청업체가 부도가 발생했는데 부도싯점에서는 당사의 채무가 있으나 부도 업체에 당사의 자산(자동차업계의 특성상 지그등등...)및 앞으로의 제반사항등으로 당사가 부도싯점의 채무에 대하여 앞서 말한 부문이 다할때까지 지급하지 않기 위해서 할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요...
답변
하청업체가 부도발생하더라도 지급의무 있는 채무에 대하여는 지급해야 하므로 부도업체에 귀사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채무액과 상계하고 나머지는 지급받던가 자산회수하고 채무를 변제해야 합니다. 또한 거래상대방의 부도이므로 관련 채권자의 법적인 절차에 의해 귀사에게 채무이행 및 자산압류 등의 조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매입 혹은 제공받은 용역 등에 대한 대가의 지급은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