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종업원할사업소세 산출 광명산업개발 | 2008-11-06

제111조 (종업원할의 면세점산출을 위한 월통상 인원의 계산방법) 영 제212조제1호의 규정에서 \"월 통상인원\"이라 함은 월 상시 고용하는 종업원 수에 수시 고용하는 종업원의 월 연인원을 당월의 일수로 나눈 평균인원을 합한 인원으로 한다.


질의1) 장기 무급휴직자도 월통상인원 산출을 위한 상시고용하는 종업원의 수에 포함하나요?

질의2) 산출식
예: 10월 종업원 48명, 수시고용종업원 3명
= 48 + 3/31 = 48.9 , 계산방법 맞나요?
답변
1. 종업원할사업소세의 계산에 있어 종업원의 범위에는 급여의 지급여부에 불구하고 사업주와의 계약에 의해 당해 사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국외근로자를 제외한 상근종사자, 무급접대부, 일용근로자, 비상근이사 등을 포함하는데, 휴직자를 제외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지방세법 제243조제6호 및 시행령 제204조, 세칙 243-4 참조)

2. 수시고용종업원의 근무일수의 총합계를 당월의 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즉, 3명이 31일간 근무했다면 총93일을 근무한 것이 되므로, 93/31=3이 되어 48+3=51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