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전자제품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이애리님 | 2008-11-06

전자제품을 만드는 제조회사입니다.
제품을 판매한것이 아니라
회사내부의 직원에게 무상으로 주었을 경우에 회계처리 복리후생비 / 제품
거래처에 선물로 주었을 경우 접대비/ 제품
불특정다수에게 주었을 경우 광고선전비/ 제품
제품을 판매가 아닌 판촉의 경우로 사용했을 경우
회계처리와 부가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1. 회사의 제품을 직원에게 무상으로 주는 경우는 왜 주었는지에 따라 회계처리가 달라지는데, 포상 등의 차원에서 특정개인에게 주었다면 근로소득으로 반영하여야 하고 개인이 아닌 부서에서 사용하라고 주었다면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면 됩니다.

2. 거래처에 회사제품을 주었다면 업무관련성이 있다면 접대비로 처리하며, 업무관련성이 전혀 없다면 비지정기부금으로 처리합니다.

3. 불특정다수에게 경품 등으로 지급한 경우에는 광고선전비로 처리하면 됩니다.

4.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사용소비하거나 기타 고객이나 불특정다수에게 지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재화와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않았다면 매출부가세도 과세되지 않지만, 해당 재화와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면 매출세액도 부과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위의 1,2,3의 경우 모두 자가공급(사업상증여)에 해당하는바, 해당 전자제품과 관련된 매입세액공제여부에 따라 매출세액 부과도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