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세무서에서 과세자료 소명 이애리님 | 2008-11-06

세무서에서 과세자료소명안내문이 나와
사업자등록번호를 착오로 기재하여 거래사실도 확인되어
가산세 적용 안하려고 하는데 소명안내문이 나왔을때도
가산세 적용 안해도 무방한지요?
답변
과세자료 소명요청에 의해 소명한 경우 적법한 신고로 가산세 부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거래사실 확인되면 사업자등록 착오기재로 가산세 납부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