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양도양수시 감가상각관련 질문 도서출판넥서스 | 2008-11-06

안녕하세요..

당사는 법인사업자이며 2008.9.1일로 개인사업(물류)을 포괄양수하였습니다.

포괄양수시 법인에서 감가상각자산(차량운반구)을 년말에 감가상각할때 내용연수적용부분에 있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첫째, 개인사업자가 구입한 시점(2006.6월)부터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을 한다.

즉 2008.9.1일에 양수하였으므로, 2006.6월부터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법인에서는 남은 2년동안에 대해서만 감가상각을 한다. (내용연수4년적용시)
둘째, 법인사업자가 양수한 시점(2008.9.1)에 신규취득한 것으로 보고 다시 4년동안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그리고 법인에서 포괄양수를 하지 않고 개인사업자의 자산만 양수한 경우 자산을 감가상각할때 내용연수 적용에 있어서 위 두가지 방법중 어떤것이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
1. 포괄양수도로 승계한 자산은 양도법인이 적용하던 내용연수와 취득가액을 그대로 적용하여 감가상각하면 됩니다.
<관련예규>
(법인46012-3190, 1994.11.25)
질 의:다른 법인의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함에 있어 자산을 양도법인의 장부가
액으로 양수한 경우 고정자산의 감가상각시 내용연수 및 취득가액적용
<갑설> 양도법인의 장부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고 내용연수는 그대로 적용
<을설> 양도법인의 취득가액과 감가상각충당금 및 내용연수를 그대로 인계 받아 적용
회 신:법인이 다른법인의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함에 있어 자산을 양도법인의 장부가액으로 승계받은 경우에는 양도법인이 적용하던 내용연수와 취득가액을 그대로 적용하여 감가상각하는 것임.

2. 기준내용연수의 50% 이상이 경과된 자산을 취득한 경우 그 자산의 기준내용연수의 50/100에 상당하는 연수와 기준내용연수의 범위내에서 새로운 내용연수를 선택하여 적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 포괄양수도 아닌 자산만 양수하여 감가상각하는 경우 기존내용연수 4년과 50%인 2년 사이에서 새로이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세무서에 신고하고 감가상각처리하면 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29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