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리모델링이란 단어는 너무 추상적인바 단순히 리모델링이라는 단어만으로 자본적지출과 수익적지출의 구분은 어렵습니다. 해당 자산의 내용연수를 증가시킨다던가 미래경제적 효익이 증가되는 경우에 자본적지출로 처리하고, 해당 자산의 최초 취득시점의 성능수준을 회복시키거나 유지하는 수준의 비용이라면 수익적지출로 처리합니다.
2. 기업회계와 세법에서는 리모델링인지 인테리어인지의 단어상의 차이가 중요하지 않고, 해당 지출로 인해 내용연수가 증가하는 등의 자산의 미래경제적 효익이 증가하는지의 여부 등으로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을 구분합니다.
관련자료: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의 구분 및 회계처리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