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상의 이유로 회사내에 영업매장의 직영을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나머지 사업 즉 식물원 입장수입과 식물원내 임대수입 등은 유지합니다.
질문) 영업매장에 대한 부가세 신고납부 의무 발생 유뮤?
의무가 발생한다면 폐업신고일을 유동적으로 조정가능한지?
재고품들을 종업원에게 무상 증여를 원한다면 부가세만 받아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특히 매입세액공제여부
답변
1. 사업장을 폐지하는 경우 폐업일로부터 25일내에 부가가치세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폐업일은 실질적으로 그 사업을 폐업한 날이 되는 것으로 임의적으로 조정불가능 합니다.
2. 폐업사업장에서 재고물품을 무상증여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되며, 매출부가세를 발생시키면 매입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