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외국인도수출.. 디에스씨 | 2008-11-06

안녕하세요?
외국인도수출에 대해서 문의 드릴려고 합니다.
북경공장에서 필요로 하는 물품을 국내무역회사를 통해 일본에서 구입하여 간이통관절차를 거쳐 북경으로 바로 전달이 되고 국내본사에서는 그 무역회사로 물품대금을 지급하고 다시 북경으로 INVOICE로 물품대금을 청구할려고 합니다.
1.이 거래방식이 외국인도수출에 해당하는지?
2.국내에서는 무역회사로 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았습니다. 그 외에 갖추어야 될 서류가 있는지? 그리고 북경에는 INVOICE만으로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3.만약 국내에서는 매입자료로는 무역회사의 세금계산서와 매출자료로는 invoice를 증빙으로 갖추면 세법상 문제가 없을런지요?
4.그리고 일본에서 발행한 invoice에는 북경만 기재되어 있습니다. 국내본사의 내용은 언급이 없는데 국내에서 대금을 지급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1. 해외(북경)현장에 물품공급을 위해 일본에서 구입후 북경으로 인도되는 경우로 외국인도수출에 해당됩니다.

2. 수출계약서 사본, INVOICE, 외화입금증명서 등을 구비하면 됩니다.

3. 무역회사에게 제품구매대행 등에 대한 수수료 지급시 세금계산서 수수해야 하며, 매출자료는 INVOICE, 수출계약서 사본 등을 구비해야 합니다.

4. 일본에서 발행한 invoice에는 북경만 기재되고 수출업체인 국내본사의 내용이 없더라도 수출계약서 등에 의해 거래관계가 나타나고 북경의 업체로부터 대가를 수령한 입금증명서 등을 구비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