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해외(북경)현장에 물품공급을 위해 일본에서 구입후 북경으로 인도되는 경우로 외국인도수출에 해당됩니다.
2. 수출계약서 사본, INVOICE, 외화입금증명서 등을 구비하면 됩니다.
3. 무역회사에게 제품구매대행 등에 대한 수수료 지급시 세금계산서 수수해야 하며, 매출자료는 INVOICE, 수출계약서 사본 등을 구비해야 합니다.
4. 일본에서 발행한 invoice에는 북경만 기재되고 수출업체인 국내본사의 내용이 없더라도 수출계약서 등에 의해 거래관계가 나타나고 북경의 업체로부터 대가를 수령한 입금증명서 등을 구비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