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재화 및 용역의 거래에 대한 지급조건이 중간지급조건인 경우 각 대가를 받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교부 및 수취하면 됩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 계약금 지급시 세금계산서 수수후 중도금 지급일이 계약일보다 늦춰지는 경우 계약내용을 상호 합의하에 변경하고 실제 대금지급시점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되며, 계약변경 없이 상호합의에 의해 잔금지급시점에 전액을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수령해도 문제 없습니다. 다만, 중간지급조건이라도 6개월 이내의 거래에 대하여는 일반적으로 재화의 인도일 또는 잔금지급일에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나, 대가를 미리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바, 계약금이나 중도금 지급시에 그 대가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미리 받은 경우에는 그 교부받은 시기를 거래시기로 보아 적법한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