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증여세 문의 천경옥세무사님 | 2008-11-05

신설 법인이 다세대주택을 증여받아 임대업을 영위할경우
(증여자 - 아버지 수증자 - 법인 대주주인 아들일경우)
법인의 수증익으로 익금가산하여 법인세만 과세가 되는지
아니면 증여세도 해당이 되는지 문의합니다
답변
법인이 개인으로부터 다세대주택을 증여받았다면 자산수증이익으로 반영하고 법인세만 부담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