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취득시점 상장된 업체로 거래소를 통해 주식취득했습니다
2. 취득자료가 하나도 없습니다
3. 양도 입증자료 - 주권배서란 사본으로 가능한가요 ?
4. 예를들어 취득시 10,000주 ->후에 감자를 통하여 3000주로 바꼈습니다
그렇다면 양도시 양도세신고할때 취득가액을 10,000주 기준으로 계산하는게 맞나요 ?
아니면 3000주로 계산하는게 맞나요 ??
답변
1. 상장법인의 유가증권을 거래소를 통해서 취득시 양도관련 입증자료는 금융ㆍ보험용역으로 법정증빙수취특례대상으로 주권배서란 사본, 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명세서 등을 구비하면 됩니다.
2. 주식취득후 감자로 보유주식의 수가 변경된 경우 양도시 변경된 주식으로 계산하며, 취득가액은 당초 취득시점의 10,000주에 대한 가액으로 합니다. 그러나 상장주식의 대주주가 아니라면 양도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