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21099번의 추가 질의 환경시설관리공사 | 2008-11-05

친절한 답변에 감사 드립니다.

질의) 07년 2기 부가세 수정신고시 가산세 적용이 3가지라고 하셨는데요.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가산세도 해당사항이 않되는듯 싶습니다. 08년 1기에 신고된 세금계산서가 거래사실을 증명해주는데요.. 08년 1기는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가산세 해당이 없다고 하셨는데, 07년 2기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답변
07년 제2기 신고시는 새로교부된 세금계산서로 신고하여야 하는바, 귀사의 경우는 신고하지 않았으므로 매출누락이 되며 따라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가산세도 적용됩니다.
08년제1기에 신고한 부분은 귀사가 재교부한 세금계산서가 아닌 폐기하여야 할 최초 발행분으로 신고한 것이므로, 해당 세금계산서가 잘못 발행된 것이라는 것이 입증되면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의미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