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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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관련 질문 하얏트리젠시인천 | 2008-11-05
저희호텔에서 매달 납부하는 공항시설이용료의 납부영수증 상세내역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이 되어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급가액 : 1,000,000원
부가가치세 : 100,000원
기타 : 15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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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금액 : 1,250,000원
부가세 신고시 아래의 두가지 경우중 어떻게 하는게 맞는건가요?
1. 공급가액 : 1,150,000원 / 부가세 : 100,000원
2. 공급가액 : 1,000,000원 / 부가세 : 100,000원
답변
공항시설이용료의 납부영수증상으로 보아 공항시설이용료는 2)안인 공급가액 1,000,000에 부가가치세 10%로 보입니다. 따라서 부가세신고는 2안으로 처리하면 되며, 기타 금액은 관광진흥개발기금 등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금액이 아닌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