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에너지자금설비투자와 임시투자세액공제 금비화장품 | 2008-11-05

수고하십니다.
당사는 당기 에너지자금을 저금리로 받아서, 시설투자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당기 세무조조정을 하는 중에,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에너지자금시설투자경우, 그 자체로써 세액공제가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너지자금으로 취득한 투자를 에너지자금으로 세액공제를 받지 않고,

임시투자세액공제로 가능한지,,

아니면, 꼭 에너지자금세액공제로만 처리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사업용자산에 투자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인데, 귀사가 에너지자금을 받아서 에너지절약시설에 투자한 경우 해당 시설이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 사업용자산에도 해당된다면 선택하여 적용이 가능합니다.
즉, 반드시 에너지절약시설투자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해당 시설이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 사업용자산에도 해당된다면 세제혜택이 큰 제도를 선택하여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중복적용은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