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유가환급금 (주)모나리자 | 2008-11-05

저희 직원분이 작년에 개인사업자로서 종합소득금액이 있습니다.

올초에 따회사에서 계약직으로 근로를 하다가 8월말에 저희 회사에

입사하였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작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으므로 11월에 신청을 하면

240,000*4/12=80,000 (4개월로 계산)

확인 부탁 드립니다.
답변
2007.1.1~2007.12.31 기간의 총급여액이 3,6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2,400만원 이하인 자로서, 2008년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유가환급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도 기준소득기간의 급여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라면 가능하며, 귀사의 의견대로 소득별유가환급금×08년 근로제공기간/12로 계산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