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주식매입선택권 나노엔텍 | 2008-11-05

친절한 상담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주식매입선택권 취소시 용역기간후에 취소를 할경우 주식보상비용이 1.당기손익에 반영 2.기타자본잉여금 둘 중에 어디에 반영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부여일 : 2006.8.17
부여방법 : 신주발행등
가득조건 : 용역제공기간 2년
가득기간 : 2008.08.17 ~ 2013.08.16
약정만기 : 2013.08.16이후
결제방식 : 주식결제형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약정용역제공기간 이후에 주식교부형주식매수선택권이 행사되지 않고 소멸하는 경우에는 이미 약정용역제공기간동안 용역 제공을 완료하였으므로 이는 해당 임직원이 보상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자본에 불입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자본조정에 계상되어 있는 주식매수선택권을 감액하고 동 금액을 기타자본잉여금으로 반영하는 것입니다.
즉, 2안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