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인도 기술지도료 및 개발비 입금 시 세액 공제 여부 우리산업 | 2008-11-05

인도에서 2007년 발생한 기술지도료 및 개발비에 대한 금액을 수령할 때 인도에서
15%의 원천징수 후 송금이 되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1. 조세협약 상 고정사업장이 없는 경우임에 따라 면세 해당 여부?
2. 면세 일 경우 인도에서 환급신청을 통해 받는 것인지 수정신고 여부인지?
3. 인도 원천징수 금액에 대한 회계 계정 (선급법인세 가능 여부 - 세액 차감 대상) 여부

수고하세요.
답변
1. 한·인도 조세조약 제13조에 의해 사용료 소득의 경우 원천지국에서 15%의 제한세율로 원천징수가 가능한바, 귀사의 경우도 인도에서 원천징수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2면세이면 인도에서 환급받아야 함
3. 해당 해외납부세액은 \"선납법인세\"로 반영하면 되며, 추후 법인세 신고시 원천징수분이 과세표준에 반영된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